[NBA] ‘뛸 수 있었잖아?’ NBA 사무국, 트레이 영 결장시킨 애틀랜타에 벌금 10만 달러

조영두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7 0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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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조영두 기자] 트레이 영을 결장시킨 애틀랜타 호크스가 벌금 10만 달러를 부과하게 됐다.

NBA 사무국은 27일(한국시간) “리그의 선수 참가 정책을 위반한 혐의로 애틀랜타에 벌금 10만 달러(약 1억 3956만 원)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경기는 지난 13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TD 가든에서 열린 2024 에미레이트 NBA 컵 동부 컨퍼런스 C조 예선 애틀란타와 보스턴 셀틱스의 맞대결이다. 당시 애틀랜타는 에이스 영이 아킬레스 건염을 이유로 결장했다. 그럼에도 117-116으로 승리를 거뒀다.

경기 후 NBA 사무국은 조사에 나섰고 영이 경기에 뛸 수 있을 정도로 건강했음에도 출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영은 의사와의 상담, 리그의 의료 정책에 따라 충분히 경기에 나설 수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NBA 사무국은 애틀랜타에 리그 선수 참가 정책을 위반한 혐의로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미 올 시즌 조엘 엠비드의 무릎 부상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에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NBA 사무국은 지난해부터 리그 선수 참가 정책을 도입했다. 건강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정규리그 경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결장하지 않도록 단속해왔다. 앞으로도 적절한 벌금을 통해 스타 플레이어들의 이탈을 막을 예정이다.

# 사진_AP/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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